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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18일 개선기간 종료…10월 거래재개 될까

김인경 기자I 2022.08.16 08:52:57

거래소 지난 2월 개선기간 6개월 부여
신라젠 개선계획이행내역서 제출→코스닥시장위 개최
10월께 상장유지·폐지 결정…17만 소액주주 주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던 신라젠(215600)이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이번 주 끝나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18일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받은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절차를 고려하면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2020년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지난 2월 18일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정말 잘 이행을 할 수 있는지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이 중요하게 요구됐던 부분”이라며 “(항암치료제인) 펙사벡 이외 파이프라인이 확충되면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지난 2월 시장위 결정 이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지만, 파이프라인 확충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거래소가 10월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의 거래는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하지만 거래소가 이번 심사에서 또 한 번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

신라젠의 거래재개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 중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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