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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과태료 취소·환급

양지윤 기자I 2021.07.11 11:23:31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액 환급
자동차관리시스템서 확인 후 과태료 취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911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1만2222건을 부과했다.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5만4044건(48%)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3321건은 환급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와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환급처리하고 있다.

단속된 5등급 차량 2만8911대 중 1만3557대(46.9%)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다.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1만5354대 중에서 9404대(61.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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