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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수도권 집중호우…서울중앙지법 출근시간 연기

하상렬 기자I 2022.08.09 08:36:02

오전 11시 연기…재판 시간 변경 여부, 각 재판부 판단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출근 시간이 늦춰졌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의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로 변경됐다. 다만 기존에 예정돼 있던 오전 재판 시간 변경 여부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탄력적으로 오전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촉박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에 이날 출근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전 1시를 기해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소재 행정·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및 단체는 오전 11시 이후로 출근 시간을 조정토록 했고, 각급 기관의 유관 민간 기업·단체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민간기업체는 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출근 시간 조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국민께서도 소속기관에 출근 시간 조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근길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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