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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만에 재개된 이재용 파기환송심…준법위 설치 변수될까

남궁민관 기자I 2020.10.22 06:11:00

1월 18일 공판 이후 9개월여 만 파기환송심 재개…26일 공판준비기일
뇌물액 늘어 파기환송심 실형 가능성 제기…삼성 준법委 설치 변수 떠올라
檢,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별도 기소도 변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여 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26일 재개된다.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이 최종 형량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6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18일 4차 공판이 열린 지 9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증인 채택·신문 및 증거인부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선고가 내려진다. 이미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월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 상황으로, 이 부회장은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심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다. 파기환송 전 원심(2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액수를 36억원으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횡령·뇌물액수를 원심보다 50억원 많은 86억원으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 직후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내릴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이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삼성 준법위 설치 등 변수가 생겼다.

정 부장판사는 평소 치료적 사법을 실제 재판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인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도 직접 삼성에 준법위 설치라는 `숙제`를 내줬다. 실제 삼성이 지난 1월 9일 준법위를 출범한 만큼 이 부회장이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장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검이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이유도 이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정 부장판사의 치료적 사법에 대한 정당성은 더욱 확고해진 셈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공판이 재개되기도 전인 지난 15일 준법위의 운영을 들여다볼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특검이 전문심리위원 추천 자체를 거부하자 강 전 재판관을 단독으로 지정한 것으로, 그 만큼 치료적 사법 실행에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재차 기소한 것 역시 변수다. 특검은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의 적극적 뇌물이 검증된 것이라며 양형 가중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별도 사건으로 기소가 이뤄진 만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명백히 분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은 삼성물산 부당 합병을 국정농단 뇌물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그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양형 반영을 요청해 왔다”며 “재판부는 이미 대가 관계 입증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그어온 데다 이번 검찰의 추가기소로 이중 처벌 우려 등을 고려해 완전히 분리해 다뤄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재용 경영권·국정농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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