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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AT 등 인터넷 공룡 반독점 사례 43건 적발

신정은 기자I 2021.11.21 10:35:39

알리바바·텐센트 등 인수합병 과정서 규정 위반
건당 9300만원 벌금 부과…"공평·투명" 강조

알리바바 항저우 본사 전경. 사진=신정은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무더기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경영자 집중’ 안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적발한 사례 43건에 대해 건당 50만위안(약 930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최대 IT 공룡으로 불리는 ‘B·A·T’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적발 건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두가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징둥·디디추싱·메이퇀이 2건씩이다.

알리바바는 중국 대표 지도 서비스 중 하나인 가오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어러마 등 인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시장총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각 종 시장 주체의 공평한 참여와 경쟁을 보장하고 반독점법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쟁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반독점 등 이유로 인터넷 기업에 잇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중국 공산당이 ‘공동 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규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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