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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경영자 집중’ 안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적발한 사례 43건에 대해 건당 50만위안(약 930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최대 IT 공룡으로 불리는 ‘B·A·T’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적발 건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두가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징둥·디디추싱·메이퇀이 2건씩이다.
알리바바는 중국 대표 지도 서비스 중 하나인 가오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어러마 등 인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시장총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각 종 시장 주체의 공평한 참여와 경쟁을 보장하고 반독점법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쟁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반독점 등 이유로 인터넷 기업에 잇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중국 공산당이 ‘공동 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규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