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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도로 누워 있던 女, 밟고 지나간 승용차(영상)

장구슬 기자I 2021.05.11 08:13:1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충남 서산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행인을 보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충남 서산의 한 도로 위에 술에 취한 50대 여성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11일 충남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충남 서산시 갈상동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50대 여성 A씨가 차도 위에 누워 있었고 이를 보지 못한 승용차가 A씨의 하반신을 밟고 지나갔다.

경찰은 “승용차가 여성을 보지 못하고 역과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와 골반 쪽에 골절이 생겼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의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입건하는 한편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A씨가 어떤 경위로 교차로 위에 눕게 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가 중상인지 일반 상해인지 판명되면 운전자 B씨를 치상 혐의로 송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끝 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여성을 밟고 지나간 뒤 그대로 멈추는 모습이 담겼다.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여성을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가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 (사진=보배드림)
한편 이번 사고와 같이 음주나 약물 등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이는 ‘스텔스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처벌은 운전자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

사고 현장 환경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만, 만약 운전자가 안전 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확인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반면, 보행자는 범칙금 3만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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