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첫 CB 발행…제 3자가 살 수 있다고?

김재은 기자I 2020.08.08 09:30:00

210억원 전환사채…1년뒤부터 보통주 전환
전환가 10만4000원…최대 7만8000원까지만 리픽싱
57.5억원 규모 콜옵션 3자에 배정…경영참여 목적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셀리버리(268600)가 230억원 규모의 1회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이와 함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10억원을 조달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수성자산운용,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등을 대상으로 44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주당 10만4000원으로 내년 8월 19일부터 만기 한달전인 2023년 7월 19일까지 행사 가능하다.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3%다.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은 최대 주당 7만8000원(최초 전환가액 75%)까지 가능하고 그 이하로는 조정되지 않는다. 최초 전환가액 기준 230억원의 CB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주식의 2.71% 수준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특이한 점은 CB에 포함된 옵션 조항이다. 통상 회사가 가져가는 콜옵션을 제 3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제 3자는 셀리버리나 셀리버리가 지정하는 제 3자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최대 57억5000만원의 CB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제 3자는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5만5288주를 취득할 수 있고, 리픽싱 75% 조정시엔 7만271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경우 지분율 0.67%에서 0.9%가량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전환가액 7만8000원에 전환해 지난 6일 종가(11만5900원)에 처분할 경우 3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27억9387만원(세전)이 된다.

물론 사채투자자에게는 풋 옵션이 부여됐다. 발행일 2년 뒤인 2022년 8월 19일 이후 매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정 대상자는 수성자산운용 10억원, BNK투자증권 10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 20억원, 키움증권 7억5000만원, 메리츠증권 5억원 등이다.

또 210억원의 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전환우선주(CPS)는 보통주로 1대 1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우선주의 발행가는 주당 9만2300원으로 총 22만7507주가 발행된다.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다. 단 전환은 가능하지만 1년간 의무보유 조항이 있어 2021년 8월 19일부터 장내 매도 가능하다. 유상증자 배정대상자는 펀드들을 비롯해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키움증권(039490), 메리츠증권(008560), YG인베스트먼트, 홍유니버셜 등 모두 기관투자자다.

셀리버리 관계자는 “조달된 자금은 연구개발비(R&D)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전환사채의 3자배정 옵션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그렇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참여’로 투자목적을 제한한 것은 단순투자로 단기간 내 차익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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