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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일 때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풀었다[노동TALK]

서대웅 기자I 2024.04.13 12:47:03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자문단 6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례회의였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죠. 경사노위 측도 이달 자문단 회의를 일부러 총선 직후로 잡았습니다.

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문위원들은 경사노위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정부 주도의 입안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져서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가 됐습니다.

한 자문위원은 “노동문제는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경사노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노동개혁 동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져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러 노동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노동(또는 노사) 문제는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주요 체제개편 또는 개혁 과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재벌기업 개혁도 당시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도입, 파견근로자법 제정, 고용안정 대책 등 노동문제와 함께 오른 의제였죠.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법 개정 전 2015년 9월 노사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주 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합의문에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문구를 담았죠.

이렇듯 정부는 입법과제든 행정과제든 주요 노동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룬 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지형’이 불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한 건 2015년 9월이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52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도출된 2009년 2월 당시에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한 때였죠.

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 중엔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절차 공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경사노위 의제로 옮겨갔습니다. 집권 초기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으나 잘 안돼 올해 초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죠.

22대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부로선 선택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선 추진 동력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에서 상당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 2자 관계, 또는 정부를 포함하는 3자 관계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사회와 노동현장 구성원들에게 목소리(voice)와 지분(stake)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동문제와 관련한 해답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면, 그리고 ILO가 정의한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노사와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지 않더라도, 혹은 그럴수록 더욱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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