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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단횡단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윤기백 기자I 2020.11.03 17:50:13

유족과 합의 고려… 벌금액은 미공개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빗길에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이 3일 약식기소됐다.

임슬옹(사진=이데일리DB)
검찰 측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슬옹은 지난 8월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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