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흉기 협박' 건물주 아들 징역형…수리비로 갈등

김응태 기자I 2023.09.30 11:13:29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하자 수리비 관련 세입자를 흉기로 협박한 건물주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김모(49)씨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원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6시 세입자와 수리비 하자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세입자 집을 찾아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에도 문앞에서 윽박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압박했다.

김씨는 세입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앙심을 품고 범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형벌에 대해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4500만원과 수리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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