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단지 내 밀폐시설 작업시 주의사항은?②

김용운 기자I 2020.09.27 10:09:49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회(9월20일)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물 지하의 밀폐공간에서 각종 작업 진행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험 요인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밀폐공간의 질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및 대책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상시 지상과 연락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 한 뒤 작업을 해야 한다 (사진=서울시설공단)
먼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질식 사고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산업재해로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12명이 질식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66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53%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질식 사고는 높은 사망률과 함께 호흡이 곤란할 경우 언어장애, 운동장애, 환각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건물 지하의 밀폐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여러 위험 요인으로 철저한 사전 교육, 전문성, 기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장비 착용 등이 중요하므로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겨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안전관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지하 등 각종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작업 중 환기 실시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감시인 배치 등 작업안전 주요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질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질식 재해 예방 조치 및 대책으로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산소결핍 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해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유해가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 내부에서 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장비를 지급해 착용토록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사전에 작업안전수칙, 사용해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작업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해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전기 등 서로 연락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해 쓰러지면 호흡용 보호장비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 없이 재해자를 구조하러 밀폐공간에 들어가면 구조자 또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앞에서 기술한 2010년~2019년 질식 사고로 사망한 166명 중에 구조자도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와 함께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투입 인원 및 퇴장 인원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사고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각종 대피 기구 마련과 함께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상시 응급처치요령 교육ㆍ숙지, 응급비상연락체계 마련 등이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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