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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좀 줄래? 안아줘”…학원 가는 초등생 추행한 30대男

박기주 기자I 2024.04.06 09:22:32

서울남부지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인, "중고생이라고 생각했다" 항변
재판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수차례 신체 접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검거돼 징역형의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한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피해자 B(당시 11세)양을 따라가 “몇살이냐, 어디 가느냐”며 말을 걸고 팔과 손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안아달라’며 B양을 끌어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했지 13세 미만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세 미만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먼저 나이를 물어봤고, 피해자가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인 사실을 알려줬다”며 “피해자의 외모, 체형, 구사 어휘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 △사전 계획하에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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