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차 추경예산 1조8578억원 확정

박철근 기자I 2021.07.24 09:07:49

코로나19 피해지원·방역·백신 보강에 배정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 3개월 연장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1조1211억원 지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875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보다 3076억원 증액됐다.

복지부는 “2차 추경예산을 통해 올해 총 예산은 90조8854억원에서 92조7432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긴급복지 한시완화 9월말까지 연장

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 및 민생안정분야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296만면으로 296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준을 당초 6월말에서 오는 9월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를 위해 248억원(3000명)을, 기존 자활근로 1만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155억원)도 확보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해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비 300억원과 코로나 우울 예방·상담 강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심리안정용품 지원 등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30억원도 확보했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1조1211억원 지원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1조1211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에 510억원을,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에 24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확대에 147억원을 지출한다. 복지부는 “258개 보건소에 1806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는 보건소당 평균 5명 추가 지원(4개월) 및 기존 인력 일부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내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을 위해 980억원의 임상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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