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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샷 골프공 맞아 안구적출…안전부실 캐디 ‘법정구속’

박미경 기자I 2024.04.06 09:16:21

1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50대 금고 6개월
캐디 측 변호인 ‘항소’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것은 골프장 캐디가 안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한 골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캐디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34·여)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B씨가 끝내 안구를 적출하는 등 미혼여성으로서 큰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캐디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A씨가 골프장의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했다는 판단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매뉴얼과 교육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운도 작용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해도, 피고인은 노련하고 능숙한 캐디다.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구체적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발생 후 약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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