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오늘부터 투표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김유성 기자I 2022.05.26 07:54:07

선관위 "선거일 가까워질 수록 유권자에 영향 커"
공표금지 기간 이전 조사 결과는 공표·인용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달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세 앞둔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6월 1일 당일도 투표가 마감돼야 출구조사 등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있는 후보에게 더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표금지 기간 이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가능하다.

지난 23일 기준 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처된 사례는 총 84건이다. 고발이 10건,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3건, 경고 등이 67건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