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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겨질 정도…5살 뺨 사정없이 때린 보육교사

장구슬 기자I 2021.06.25 07:51:55

원생 7명 100차례 이상 상습 학대…징역 3년
원장·운영재단 '관리 감독 소홀' 벌금 3000만원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5살 아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린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두 달 동안 5살 아이 7명을 100차례 이상 상습 학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간 5살 아이 7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A씨가 아이 얼굴을 때리는 장면.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지난 24일 JTBC ‘뉴스룸’은 학대 장면이 담긴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가해 보육교사 A(22) 씨는 우는 아이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겁먹은 아이는 앉은 채로 엉덩이를 뒤로 빼 A씨에게서 떨어지려 했으나, A씨는 아이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아이가 자신의 앞으로 오자 또다시 얼굴을 때렸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원아들이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또는 옷걸이에 옷을 걸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5살 아이 7명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어린이집 CCTV 영상 석 달 치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A씨는 원아 7명을 100차례 이상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벅지를 꼬집거나 머리를 세게 치는 등 아이들을 상습 학대했고, 어떤 날은 아침 9시부터 5시간 동안 학대한 적도 있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보호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장기간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한 복지재단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2주가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를 감추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사이 학대는 계속 일어났고 원장의 보호 조치는 없었다.

원장 측은 “학대 예방 교육을 했고 문밖에서 아이들을 살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교육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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