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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A씨는 원아들이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또는 옷걸이에 옷을 걸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5살 아이 7명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어린이집 CCTV 영상 석 달 치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A씨는 원아 7명을 100차례 이상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벅지를 꼬집거나 머리를 세게 치는 등 아이들을 상습 학대했고, 어떤 날은 아침 9시부터 5시간 동안 학대한 적도 있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보호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장기간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한 복지재단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2주가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를 감추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사이 학대는 계속 일어났고 원장의 보호 조치는 없었다.
원장 측은 “학대 예방 교육을 했고 문밖에서 아이들을 살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교육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