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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밑만 노린 ‘그놈’…2번 선처했지만 또

강소영 기자I 2024.03.02 10:19:43

몰래 촬영 범행, 재판부 두 차례 선처했지만
또 범행…결국 징역 2년에 법정 구속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원피스 등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신상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 또는 원피스를 입은 일면식 없던 여성들에 접근해 휴대전화로 치마 밑 등을 촬영했다. 제주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손님과 승객들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A씨는 제주에서 범행을 벌인 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원주에서도 범행을 벌였다.

이같은 범행 사실이 공소장에 추가된 가운데 A씨는 두 차례의 선처에도 재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18년 7~9월 21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했으며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021년 9월에도 범행해 벌금형을 비롯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던 사실이 명시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1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기할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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