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현금 10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영장

이재은 기자I 2024.02.21 06:10:29

경찰 “자금 출처도 확인할 계획”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20~30대 남성 6명 중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일당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의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의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문 앞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곧장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넸는데 일당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 작업을 벌여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한 공범 1명은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A씨 일당은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고 돈을 벌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금 10억원은 투자를 하려고 여기저기서 끌어온 돈이라고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자금 출처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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