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40여 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을 인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중 ‘주거침입관련 범죄 피해가구 특성’에 따르면 1인 가구 대상 범죄가 전체 발생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담장은 주택침입 시 발판이 되지는 않는지, 출입문과 주차장, 엘리베이터에는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복도 등 곳곳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평가한다.
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기존 건축물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된다. 평가는 서울시와 건축설계 및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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