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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 View]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

송길호 기자I 2024.04.26 06:30:00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2017년 소기업 평균 연구개발비는 1억 4500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1억 3200만원으로 9.4%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같은 기간 1억 500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15.6%나 급감했다. 유사한 통계가 또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국기업혁신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소기업 혁신비용은 2017년 대비 2019년에 10.5% 감소했다.

과연 어떤 충격이 있었길래 2017년과 2019년 사이 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가 급감하게 된 것일까.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나 급상승했다. 이 변화율은 최저임금이 현행과 같이 연단위로 적용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소기업은 중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급감했을 개연성이 높다.

최저임금과 기업의 혁신투자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기업의 혁신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가용한 대리변수는 민간부문 연구개발비와 제조업의 소기업당 연구개발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을 거친다. 따라서 최저임금 변화율은 1년 시차가 있다. 2022년 세계적인 저널 ‘경영 및 의사결정 경제학’에 게재된 논문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기까지 일정 시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변화율과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변화율 간 상관계수는 ‘-0.5’로 나타났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연구개발비를 축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변화율과 제조업의 소기업당 연구개발비 변화율 간 상관계수도 ‘-0.4’로 두 변수가 상호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곧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화한다. 총선결과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 입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만약 2018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자리 급감뿐 아니라 기업의 혁신투자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혁신투자를 크게 줄이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임금을 명목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 조정률을 결합한 비율만큼 인상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경제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분배 조정률은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다. 숙박 및 음식업과 같은 영세한 업종에서는 이런 방식조차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정보통신업의 경우 3.1%인데 반해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31.2%나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업종별로 구분해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또는 실질경제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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