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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매년 늘어…접속차단 조치가 1위

김현아 기자I 2023.10.01 12:06:25

방심위 심의건수 매년 증가
올해 8월말 기준 4만건 넘어...2019년 한해 2만5천건
5년동안 접속차단 조치가 18만건 이상 최대
삭제는 509건 불과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 변재일 의원 법안도 소위 통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사진=이데일리DB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영상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와 같은 문제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가 18만472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2만5,992건, 2020년에는 3만5,603건, 2021년에는 2만6,000건, 2022년에는 5만5,287건, 그리고 2023년은 8월 말까지 4만1,840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중 성행위, 성착취 등의 불법 촬영물이 16만8,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의 기타 성범죄 정보가 1만6,432건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 결과, 가장 많은 조치는 접속차단 조치였다. 방심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접속차단이 18만3,4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삭제 509건, 이용 해지 1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삭제조치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나온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DB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누누티비(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누누티비와 같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같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에게 “누누티비와 같은 해외 불법사이트가 국내 캐시서버에 있으면 아무리 (KT 등)ISP가 차단해도 차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기술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써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수범 대상을 한정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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