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이름 팔아 수십억 사기… 댄스 트레이너 징계 해고

윤기백 기자I 2023.11.20 15:24:31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춤 선생으로 알려진 댄스 트레이너 A씨가 사기·횡령 등 혐의로 하이브에서 최근 해고됐다.

20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하이브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작곡가, 안무가, 사업가 등으로부터도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이브 명의를 도용했을 뿐 아니라 굿즈(MD) 투자나 곡을 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17일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이브 측은 “당사는 구성원(빅히트 소속 댄스 트레이너)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고,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며 “현재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당사는 비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사규상 복무 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다.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별도의 제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또 이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당사는 회사와의 관계 또는 아티스트와의 친분 과시 등의 사기 행각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 피해 주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 윤리 교육과 반부패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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