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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최저가로 유인 '사기·편취'는 2.7배 늘어

함지현 기자I 2024.04.24 06:00:00

서울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최저가 검색·유료 멤버십 쇼핑몰 이용 70% 이상
피해상담은 전년 比 줄어…작년 2400여 건 피해구제로 7.3억 환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이었으며, 회당 쇼핑금액은 평균 6만65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 온라인 쇼핑몰 피해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최저가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편취’ 피해가 2.7배 가량 증가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4일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식품(65.5%)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의류·패션용품(58.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회 평균 쇼핑금액은 6만65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만9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로 6만8100원이었다. 쇼핑횟수를 살펴보면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을 한다는 답변이 34.3%로 가장 많았다.

쇼핑방법은 포털·가격비교사이트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검색후 최저가 쇼핑몰에서 구매(46.5%)하거나, 월정액 회비 등을 지불한 유료멤버십 쇼핑몰에서 구매(24.3%)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 유형(복수응답)은 오픈마켓이 8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배달앱(87.8%), 종합몰(76.9%), 전문몰(62.2%), 여행플랫폼(OTA) 58.4% 순이었다.

온라인쇼핑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결제 편리성 및 안정성(81.2%), 가격(79.5%), 배송 안정성 및 배송비 적정성(76.5%)은 만족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47.6%), 고객센터 상담처리(53.9%), 판매자 및 제품정보 표시(56.7%)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시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미흡한 정보표시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실태파악 후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상품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총 6460건으로 2022년 8723건 대비 26% 감소했다. 그러나 ‘사기·편취피해(1149건)는 2.7배, ‘예매·예약서비스 피해(364건)는 2.4배 늘었다. 특히, ‘사기·편취’ 피해는 소비자들의 주 구매 패턴인 가격 비교를 악용,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해 소비자 유인 후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 많았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1505건(23.3%)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피해상담 총 6460건 중 37.5%에 달하는 2424건에 대한 구제를 통해 총 7억3687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1628건은 중재를 통해 계약이행·교환·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난 한 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사이트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한 품목은 유관기관·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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