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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硏 "미래차법 하위법령, 지원책 제도화·대상 확대 의의"

공지유 기자I 2024.03.19 06:00:00

산업부, 미래차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미래차에 SW 기술 포함해 대상 확대"
"실효성 제고 위해 사업 조속히 전개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 가운데, 마련된 세부사항이 부품기업 지원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서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9일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의 주요내용과 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미래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녹색기술·정보통신기술·지능정보기술·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품질과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킨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기술 적용차를 포함했다.

윤자영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책임연구원은 “미래자동차 기술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시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고 부품산업을 생산을 비롯한 연구개발(R&D), 실증, 생산시설, 유통 등 가치사슬 전 범위로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하위법령에는 또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제도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사항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또 우수 역량을 갖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 인력, 수출지원, 기술개발 등 종합적 정책수립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업들의 미래자동차 분야 신기술 창출 독려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지원특례도 마련한다.

또 미래차부품과 소프트웨어(SW) 간 융합, 제조·유통·물류 등 생산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윤 연구원은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로의 원활한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지원, 협력모델 발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기반을 조성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해외 기업의 미래차 공장시설 전환투자시 현금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 공장시설로 국내에 복귀할 때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없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

윤 연구원은 “이번 미래차법은 미래자동차 및 기술의 정의를 새로 도입하고, 범부처 민관합동 기관 설립, 기술개발, 규제개선 등 부품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경계 확장,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탄소중립 대응, 공급망 불안의 상황 속 법 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이 조속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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