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안' 이상민 행안부장관[주간인물]

전재욱 기자I 2022.12.03 10:00:00

야당, 이태원 참사 책임물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국회 본회의 개최 여야 합의 불발하면서 안건 처리 지연
여당은 예산안 먼저, 야당은 예산안 볼모라며 평행선 대치
'이상민 이견' 탓에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 올해도 넘겨

한 주간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받은 인물과 그 배경을 재조명해봅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10월29일)가 발생하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아왔으나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 장관이 안전·재난 관련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법률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해임 건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입니다. 국회는 국무위원(장관 등)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헌법 제6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는 국회법으로 넘어갑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치고, 이 기간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제112조 7항)합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고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9명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 발의 조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과반 찬성을 이뤄낼 수 있지요.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헌법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만 정합니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9월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은 당정의 몫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이러한 부담을 키우려는 정략으로 해석됩니다. 아직 해임 건의안이 통과도 안 된 시점인데 말이죠. 탄핵으로 가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더 부담일 겁니다. 이태원 참사 이슈가 장기화하고 절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주목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헌법에 근거하고, 해임 건의안 요건과 동일합니다.

여하튼 지금 당면한 건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입니다. 이걸 표결에 부치려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이달 1일 열려던 본회의는 불발했습니다. 본회의를 열려면 일정과 내용을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 이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탓입니다. 1일 본회의 보고, 2일 표결에 부치려는 민주당 계획은 무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게 여당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민생과도 연관이 있으니 어느 정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다루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해임 건의안에 묶어서 처리를 지연하려는 전략이라고 맞섭니다. “예산안(민생)을 볼모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올해 예산안 의결도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겼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라고 정합니다. 헌법에 따른 절차(해임 건의안)를 지키려고 또 다른 헌법(예산안 의결)을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한을 넘겨 송구하다”며 “8~9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2일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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