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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금 130만원으로 인상…해양방사능 감시망 확대

조용석 기자I 2023.12.31 10:00:00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해양수산부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사업 확대…20개 항로 지원
여성어업인 1.5만명 대상 2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해양방사능 감시망 30%↑…태평양서 방사능 모니터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2024년)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커진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해양방사능 감시망도 대폭 확대한다.

31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적조방제 모의훈련 모습(사진 = 뉴시스)
내년 1월부터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가 종전 120만원(연간기준)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농업이나 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영세 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첫 시행됐다.

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도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이동권을 위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소외도서 주민의 해양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선박을 매입해 항로를 운영하면 인건비·유류비 등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대상을 올해 10개 항로에서 20개 항로로 2배 늘릴 예정이다. 또 2027년까지는 전국 40개 소외도서의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소외도서를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또 내년부터는 전체 여성어업인(만 51세 이상) 1만5706명에 대해 맞춤형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검진비용의 90%를 지원, 여성어업인은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나 난청 등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습(사진 = 뉴시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커진 국민들의 우려에 발맞춰 내년에는 해양방사능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내년에는 해양방사능 감시망을 현재 127개 정점에서 165개 정점으로 약 30% 확대한다. 정기조사(정밀분석)를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조사(신속분석)를 75개소에서 105개소로 각각 확대해 우리 해역의 방사능 유입여류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또 우리 해역으로 방사능 물질 유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태평양 도서국 인근을 흐르는 북적도 해류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되어 있어 우리 해역으로의 방사능 유입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세슘과 삼중수소다.

안전한 양식수산물을 공급을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어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또 미설정 수산동물의약품에 대한 사용기준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외항선사에서 내항(연안)선사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500억원(2022~2026년)에서 5000억원(2023~2027년)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5톤(t) 미만 어선까지 도입했던 어선 고속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의 대상을 1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주기로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개방하지 않고 검사를 받게 돼 검사비용과 시간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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