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의 미디어아트] NFT와 미디어아트의 만남, 가치를 더욱 빛내주다

고규대 기자I 2022.11.09 06:15:26

[아트테크] 8편
미디어아트의 취약점과 한계 극복할 방안은?
NFT로 저작권 지키고 가치를 높인 미디어아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인 NFT.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최근 몇 년간 미디어아트 시장은 급성장했다. 캔버스를 벗어난 벽이나 바닥 등 다양한 공간을 도화지로 사용하는 미디어아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디어아트는 메타버스와 NFT의 기술적 성장과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연재로 미디어아트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그 공간 속 작가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디어아트는 매체를 활용한 예술이다.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 제작되는 회화, 조각, 사진, 설치미술 등을 포괄한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고전 명화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했을 때, 기존의 작품보다도 더 눈길을 사로잡는다. 꽃이나 나무, 나비 같은 소재가 작품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 관람객들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간접 경험을 겪으며 미디어아트에 한층 더 빠져든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면,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건축 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회화, 조각 등 미술 작품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1972년 법 제정 당시에는 권장 사항이었다가 1995년부터 의무화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따라서다. 일명 ‘1% 법’이다. 이 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대개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미디어아트가 계속 인기를 끌게 된다면 머지않아 미디어아트 설치물들을 우리 주변의 1만㎥ 이상의 건축물에서 보게 될 날이 올지 모른다.

미디어아트의 장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간편한 운송과 보관이다. 실물이 있는 미술 작품의 경우 작품 운송이나 설치에 있어서 운송료나 보험료가 부과되고 절차도 복잡하다. 반면에 미디어아트는 컴퓨터 파일로 USB 하나만 있으면 간단히 이동이 가능하다. 빔프로젝터나 스크린만 설치되어 있으면 손쉽게 미디어아트 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 여러 장소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

이러한 편의적인 장점이 있지만, 취약점과 한계도 있다. 실물을 지닌 회화나 조각 같은 미술품과 달리 파일로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복사 문제로 저작권 보호에 취약하다. 그래서 미디어아트 관리는 더 철저히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Non Fungible Token·난 펀저블 토큰)의 등장으로 미디어아트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제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아트의 가치를 더욱 빛내주는 NFT와의 만남에 대해 알아보자.

200년 전통을 지닌 영어사전 출판사 영국 콜린스는 한 해 동안 파급력이 컸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올해의 단어’를 뽑는다. 콜린스가 뽑은 2021년 올해의 단어는 ‘메타버스’(Metaverse), ‘크립토’(Krypto) 등을 제치고 ‘NFT’가 선정되었다.
◇NFT의 개념

200년 전통을 지닌 영어사전 출판사 영국 콜린스는 한 해 동안 파급력이 컸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을 겪었던 2020년 콜린스가 뽑은 올해의 단어는 ‘록다운’(Lockdown)이었다. 가히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콜린스가 주목한 2021년 올해의 단어는 무엇일까?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와 암호화폐인 ‘크립토’(Krypto) 등을 제치고 ‘NFT’가 선정되었다. NFT는 그만큼 ‘핫’한 단어였다.

그렇다면 NFT는 무엇일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현실 화폐처럼 누구나 통용할 수 있어 대체나 일대일 교환이 가능하지만, NFT는 각각의 디지털 자산이 고유한 인식 값을 갖고 있어 대체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예술품과 비슷한 특성이다. 가로 50cm, 세로 50cm의 같은 회화 작품이 2점이 있을 때 그 안에 그려진 작품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 그렇기에 각각 다른 작품 가격이 매겨진다. NFT에 입력된 값은 바로 이 내용과도 같다. 반 고흐가 그린 그림과 일반인이 그린 그림의 크기가 같아도 작품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NFT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술품을 비롯한 게임, 음악, 스포츠,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NFT로 만든 장콸의 ‘미라지 캣 3’는 2억 5000만원에 판매되었다.(사진=서울옥션블루)
◇NFT와 미디어아트의 만남

NFT와 미디어아트의 만남으로 미디어아트의 가치는 왜 빛나게 될까? NFT가 부여하는 희소성이 미디어아트에 적용될 경우, 복제를 막고 원본이 하나 있는 미술 작품처럼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미술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 예술품들의 특징은 대개 원작 한 점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술품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이다. 2021년 기준으로 ‘모나리자’의 순 가치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340억 원이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 지구상에 유일한 단 한 점이기 때문이다. 만일 모나리자가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었다면? 그 개수만큼 가치가 줄어들었을 거다.

판화, 사진, 조각 같은 작품은 에디션이 존재한다. 여러 번 인화할 수 있는 판화나 사진 같은 경우 작가가 한정판 수량으로 제한하고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5개, 10개, 20개 등으로 제작 개수를 제한한다. 조각에도 에디션이 있는데, 일부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가장 유명한 조각의 하나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30~40점의 에디션이 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살아생전과 사후에 제작한 것, 석고와 청동 등으로 재질이 다른 것, 크기를 달리한 것, 제작 연도가 다른 것 등 다양한 에디션이 있다.

미디어아트 또한 여러 점의 복제가 가능하기에 한 점이 아니라 에디션을 두면서 제작한다. 이때 미디어아트가 NFT화된다면, 희소성을 갖게 되고 복제로부터 저작권을 안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 미디어아트의 한 종류인 컴퓨터 아트가 등장하면서, 예술 작품의 ‘비물질화’가 도입되었다. 예술 작품이 실물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는 낡은 관념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미디어아트는 불법 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는 만큼 손쉽게 복제되기에 저작권 지키기에 취약했다. 그러나 NFT의 등장으로 미디어아트는 하나의 원본처럼 판매와 구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NFT로 발행된 미디어아트가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데 왜 수억 원, 수십억 원이나 하냐?”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김선우 작가의 ‘도도새’ 작품 가격은 1억 원, 장콸 작가의 ‘미라지 캣3’ 작품 가격은 2억 5천만 원, 일론 머스크의 아내인 그라임스의 작품 가격은 무려 65억 원에 팔렸다. NFT로 발행되면서 복제를 막고 희소성을 인정받았기에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미디어아트를 주도하는 팀랩의 미디아아트 전시 전경.(사진=팀랩 홈페이지)
◇ 저작권 지키는 NFT로 미디어아트는 활황기를 맞아

미디어아트는 2000년대 이후 미술의 한 분야로서 그 위치와 자리를 확고히 잡았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미디어아트의 장점이 발휘되었다. 미디어아트는 기술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디어아트를 작업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면서 작품 수량이 늘어난 점도 미디어아트의 확산에 한몫했다. 팬데믹 이후에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있어 미디어아트는 이를 가장 잘 담아내는 예술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 상황과 맞았기에 미술의 주류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NFT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디어아트는 판매나 소장 등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다.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창작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와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어 결국 창작물이 줄어들게 되고 질도 낮아지게 된다. 작품을 팔아 생존하는 예술가의 삶도 위협받게 된다. ‘가난한 예술가가 진정한 예술을 한다’라는 말은 폐기되어야 하는 낡은 용어다.

미디어아트는 아무리 작품성이 있어도 복제로 인해 판매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장 가치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장 가치는 자기의 것으로 간직할 만한 가치로 희귀성이 있거나 한정판 등으로 소수의 사람만 소장이 가능할 때 더 올라가게 된다. 대량 생산해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한 작품은 소장 가치가 낮아진다. 예술품이 아닌 공산품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대해 달라진 분위기와 NFT의 등장으로 미디어아트는 판매와 소장이 더 용이해지면서 현대미술에서 당당히 그 역할을 다해가고 있다. 저작권 인식이 상향된 계기는 문학 작품,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면서 이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규정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없던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듯 창작자들의 숫자 또한 늘어난 것도 한몫한다. 여기에다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MZ 세대들은 물건을 구매하듯 창작물에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걸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긴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은 구독료를 지불하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날개를 달아주는 NFT와의 만남으로 미디어아트는 앞으로도 현대미술의 주요한 장르로서 확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미디어아티스트들이여, NFT 또한 마음껏 주무르고 요리하길!

△ 글=이상미

프랑스 파리 고등미술연구원 예술경영학과에서 수학했고, 파리 고등실천연구원에서 서양예술사학과 고고학으로 석사 학위,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에서 미학으로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상아트(주) 대표이사이자 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미술계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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