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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 건너는데 ‘훅’ 들어온 차량…디스크 터졌습니다”

권혜미 기자I 2024.04.12 07:15:42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내용
A씨,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당해
“진단 3주, 벌금 100만원 나올 것”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돌진한 좌회전 차량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초록 불에 건너는 사람을 그대로 박아버린 차,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밤 시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30대 여성 A씨는 맞은편에서 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순간적으로 돌진하는 차량에 놀란 A씨는 점프를 뛰었지만, 속도가 빨리 먼 거리를 날아가고 말았다. A씨는 해당 사고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딪힌 순간 점프를 해서인지 골절은 없지만 허리디스크가 터졌다. 입원 2주, 전치 3주다. 아직 손, 목, 허리, 꼬리뼈, 골반 부분이 낫지 않아 통원 치료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MRI CD를 내라고 한다. 내야 하는 거냐”고 물으며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찰서에서는 벌금 100만~200만 원 정도라고 나올 거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면서 “진단 3주가 나왔으면 벌금은 1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요즘 운전자보험은 진단 6주 미만이면 형사합의금 500만원 정도 나오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받을 게 거의 없다”며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25만원, 교통비 8000원 정도 나올 거다.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만 잘 받으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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