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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 실시협약은 민간투자 아닌 임대차 계약

주영로 기자I 2020.10.21 13:28:51
스카이72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스카이72는 21일 “지난 7월 제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고충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실시협약 제 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심의를 통해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스카이72는 토지사용료(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해 왔으며, 골프장 영업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영업 요율’을 적용해 산출한 매출액 대비 추가 임대료를 지급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지 않았으며,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심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스카이72에게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는 게 권익위의 의견이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로 이뤄졌다. 지난 2002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2020년까지 사업권을 따낸 스카이72는 2005년 개장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오는 12월 31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 9월 29일 공개 입찰을 진행해 KMH신라레저를 새 임대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스카이72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 약 1600억원대의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스카이72는 “그동안 실시협약에 명시된 계약의 갱신을 하고자 ‘협약의 변경을 위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골프장 임대 사업자 선정했다”며 “입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 운영 사업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오래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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