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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측, 이혼소송 관련 보도에 "억울…법적대응 고려" 입장

김현식 기자I 2020.08.04 11:47:44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박상철 측이 이혼 소송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박상철(사진=이데일리DB)
박상철 측 관계자는 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상철 씨가 B씨와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박상철 씨는 B씨 측이 금전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모함을 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를 기사화해 박상철 씨의 명예를 훼손한 매체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박상철이 2016년 재혼한 B씨와 이혼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박상철이 1992년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낳은 뒤 2007년부터 B씨와 불륜 관계로 지냈고, 2011년 혼외자 C양을 출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상철이 2014년 A씨와 이혼하고 B씨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으며, 2년 뒤인 201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C양을 호적에 올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박상철과 B씨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 4개월 만에 이혼 소송에 돌입해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고, 현재도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B씨는 박상철이 자신과 자녀를 폭행했다는 주장도 하고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상철은 2000년 1집 ‘부메랑’으로 데뷔했고, 이후 ‘자옥아’, ‘무조건’, ‘황진이’, ‘항구의 남자’ 등 다수의 곡을 히트시키며 트롯계에서 입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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