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이명철 기자I 2022.11.25 07:24:06

올해 조세 분야 74개 항목 일몰 기한, 10개 종료 결정
64개 항목 연장 여부 관건…국회 조세소위 논의 지연돼
양도세 비과세 등 영향 커…기업·국민 등 불확실성 우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일몰 연장 등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주요 일몰 종료 항목과 관련해 연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선 일부 공제가 적용되는데 연말 종료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실효성 낮은 사업 종료, 문제는 기업 투자 지원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사업 중 10개는 종료하고 15개는 재설계, 49개는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낮은 실효성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연말 일몰 대상인데 또 다른 고용증대·사회보험료·육아휴직 복귀자 등과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재’로 합쳐짐에 따라 그대로 종료된다.

문제는 연말 종료를 앞두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다수 조세지출 사업들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침에 따라 64개 항목은 일몰이 최소 2년 이상 연장토록 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상속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세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빚어왔다.

최근 조세소위원장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등 구성에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이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에서 45개 항목에 대해 일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해당 제도와 연관된 기업,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2·3차 협력사가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올해 일몰 종료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현재 연말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정부안(3년 연장)이 계류됐다.

내국법인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 등에 신규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비과세하는 특례도 연말 종료를 앞뒀다.

상생협력이나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는 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저축·농어업인 비과세 등도 관심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된다. 8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계좌수는 2700만개로 해당 제도 종료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

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느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 최대 70%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연말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어업에서는 토지 세금 분야에서 일몰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농민 등이 농지·초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는데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 해당 제도에서 내년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992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비과세 등도 연말 종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의원들의 입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우선 통과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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