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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피하려면…ESG 공시 법제화 리스크 준비해야"

김정남 기자I 2024.02.05 07:30:00

대한상의-법무법인 화우, 제17차 ESG 경영포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수밖에 없다.”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화우가 서울 상의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기업들은 ESG 경영 전략과 이행 성과를 자신있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1년 4월 ESG 포럼을 처음 개최한 이후 이번까지 17회째 정기적으로 열어 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5일 대한상의와 화우가 서울 상의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17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김 그룹장은 “ESG 공시와 투자 측면에서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관련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기업들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이유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에서는 그린워싱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인증업무 전반에 걸쳐 그린워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은 특히 기업이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갖췄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정보의 오류뿐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이 정보이용자를 오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인증 기준의 변화를 벤치마크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 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하면서 ESG 워싱에 대한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글로벌 ESG 인증 획득 등을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경쟁 기업들과의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중계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부회장과 김정남 그룹장, 황근식 본부장 외에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양정배 한국SGS 부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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