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법개혁 허와실②]"전시 軍법원 없다면 인권 유린 노출…'폐지론' 보여주기식"

남궁민관 기자I 2021.07.23 06:11:00

김기환 충남대 교수 인터뷰…"군사법원 폐지론 성급한 결정" 경계
"전시 혼란 막기 위한 보험…민간법원의 신속한 전시 전환 불가능해"
단적인 예로 "관할관 제도, 전시에 매우 필요" 지적도
오히려 "민간판사 파견·장교 法교육 강화 등 군사법원 보강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군사법원은 전시 초기 국가적으로 발생할 대대적 혼란 상황을 위해 마땅히 투자해야 할 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단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는데, 평시 민간 법원에 군 사법 체계를 맡겼다가 전시에 이를 소집해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김기환 충남대 로스쿨 교수.(이데일리DB)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원 폐지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나서 섣부른 군 사법개혁의 위험성을 꼬집은 바 있는 김 교수는, 신중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군대 및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를 국회가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행여 전시 초기 군사법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예로 들며 “곧장 적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명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체포와 구속을 하고 신속한 처벌을 해야 한다. 법원이 없다면 위법한 처벌이 자행되고 이것이 은폐될 위험성이 크다.” 며 “전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지켜볼 텐데 평시 군사법원을 잘 가꿔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 군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1970~1980년대 과거의 군대를 생각하고 내놓은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친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군사법원의 전시 역할에 대해 현재 여권과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김 교수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법원 관할관 제도를 들어 “평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전시 적군으로 넘어간 병사가 있으면, 용서해 줄테니 다시 넘어오라고 회유할 때 매우 필요한 제도”라며 “할 수 있는 데 안 하는 것과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평시에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이 평시 군 내 성범죄나 절도, 교통사고 등 일반 범죄를 맡을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시에 오히려 성범죄나 절도, 사기, 교통사고 범죄가 매우 많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평시가 오래 지속돼 전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보니 전시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는 전투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군사법원도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비슷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범죄군(群)에 대해 실형 판결 비율이 낮다고 해 민간 법원보다 약하게 처벌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군사법원 완전 폐지 방안과 함께 거론되는 고등군사법원의 민간 전환이나 보통군사법원 통폐합을 통한 광역화 등의 방안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안 그래도 열악한 군사법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식의 논의를 한다면 우수한 인력들이 과연 군사법원으로 오려고 하겠는가. 군사법원을 보강하고 키워 전시 보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통제가 필요하다면 민간 판사를 군사법원에 파견해 견제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 법원의 노하우도 전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이 경우 전시 민간 법원과 군사법원 간 신속한 소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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