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귀경길 다른 차량 운전 전에 확인할 사항은

박철근 기자I 2022.01.29 09:00:00

자동차보험 특약 중 ‘타 자동차 운전담보’ 가입 확인 필요
삼성화재, ‘원데이 자동차보험’…가입 즉시 효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설 연휴 귀성·귀경길에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하나의 차량을 여러 운전자가 번갈아가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경우 부부한정특약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상관 없지만 거의 운행할 일이 없는 친구나 친척의 차량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상품 중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포함됐는지 여부다.

이 특약은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을 때 일어난 사고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이 담보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운전해야 할 차량에 임시운전자 특약을 미리 가입 해두는 것이 좋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가 확대된다. 특약은 가입하는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사진= 삼성화재)
미리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 못했는데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본인이 직접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상품은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때 유용하다. 단 차량에 따라 가입이 불가한 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렌터카를 운전할 때도 가입하면 좋다. 렌터카의 경우 타인차량수리비용, 휴차료 등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줘 렌터카 이용 시 걱정없이 운전 할 수 있다.

삼성화재(000810) 다이렉트 관계자는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경우엔 사고 차량인 다른 사람의 차량도 할증된다”며 “원데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 지원금추가특약’을 가입할 경우 다른 사람의 차량은 할증이 되지 않아 빌린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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