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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재간접리츠…미매각 부동산 세일즈 닫히나

조해영 기자I 2020.09.22 00:00:03

[해외오피스 미매각]
국토부, 재간접리츠 영업인가 조건 강화 검토
리츠로 해외부동산 셀다운하려던 증권사 '난감'
이사회 의결하고도 주주 반대에 부딪히기도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재간접리츠의 사모부동산펀드 편입 비중 제한 강화를 검토하면서 미매각 해외부동산을 리츠에 담아 셀다운(재매각)하려던 증권사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리츠 주무부처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간접리츠의 사모부동산펀드 편입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리츠 영업인가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부동산펀드나 리츠회사 지분에 투자하는 재간접리츠는 현재 사모부동산펀드 편입 비중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 여기에 제한을 두고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해외부동산을 리츠를 통해 셀다운하려던 증권사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증권사들은 그간 해외부동산을 인수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셀다운해왔지만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매입을 꺼리면서 리츠에 미매각 물건을 담는 방식으로 셀다운을 추진해왔다.

일례로 마스턴투자운용은 삼성증권(016360)이 인수한 프랑스 파리의 크리스탈파크와 NH투자증권(005940)메리츠증권(008560)이 투자한 프랑스 라데팡스 투어에크호를 리츠를 통해 담을 계획이었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모부동산펀드의 비중이 30%가 넘는 재간접리츠들 가운데 상장을 준비하는 마스턴프리미어제1호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등은 상장을 하기 위해선 리츠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

해외 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주주 반대로 해외 부동산 편입이 무산된 경우도 있다. NH프라임리츠(338100)는 지난 7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해외 부동산 수익증권의 추가 취득이 부결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취득을 결의했으나 주주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부결된 수익증권은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의 1종 수익증권 200억원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2호의 수익증권 200억원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의 1종 수익증권 300억원 등이다.

NH프라임리츠는 공시를 통해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가 있었으나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데에는 미매각 해외부동산을 담은 재간접리츠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위험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LP들 사이에서 시들해진 부동산을 개인투자자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재간접리츠의 영업인가 조건 강화를 검토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제한 비율이나 소급 적용 여부, 규제 적용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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