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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에 팔굽혀펴기 강요…3살 딸에게 욕설한 친부, 집행유예

이재은 기자I 2023.07.26 07:04:16

2018년 여름~2021년 10월, 21회 학대
레고 조립 못한다며 팔굽혀펴기 120회
3살 딸이 학습지 못 푼다며 욕설·폭력
法 “잘못 인정…친모 처벌불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20여차례 해온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거지에서 아들과 딸에게 2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6살이던 아들이 레고를 제대로 조립하지 못한다며 팔굽혀펴기 120회, 오리걸음 20번을 하도록 강요하고 욕설하며 어깨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네 인생은 글러 먹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이 국제학교 시험에 떨어진 뒤 “패배자”라며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아들이 쓰러지려 하자 발로 옆구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3살이던 딸에게는 한글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며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보호 양육 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어린 아동들을 학대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인과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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