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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 중 실족사…法 “업무상 재해 인정”

조용석 기자I 2016.09.11 09:00:00

공장장 주관 회식서 음주 후 실족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다 실족사 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사망한 노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당시 56세였던 노씨는 그해 12월 동료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가 행방불명됐다. 노씨는 귀가 중 소변을 보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6.5m 옹벽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의 아들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아니었고 사망과 업무 연관성도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노씨의 사망을 산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노씨가 참석한 회식은 공장장의 주관으로 열렸고 노씨가 속한 팀의 근로자 전원이 함께했던 점 등을 볼 때 업무연관성이 큰 회식으로 봤다. 또 사고 당시 노씨가 회사제공 차량을 타고 가다가 하차하는 등 귀가경로도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을 했고 이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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