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경찰위는 이 장관이 이같은 지휘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기 전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헌법 및 경찰법에 의해 부여된 경찰위의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권 및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휘규칙 제정행위가 무효임을 판단해달라며 지난 9월 30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위는 “지휘규칙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경찰사무 관련 법령 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경찰청장이 미리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거나 수사로 보고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에 해당되는 만큼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