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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 사기 피해 예방 '숏폼' 제작

김국배 기자I 2024.04.29 06:00:50

공익 홍보 콘텐츠 만들어 SNS 게시
실제 사례 담은 투자 사기 피해 사례집 발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련 동영상·책자 등 다양한 형식의 공익 홍보 콘텐츠를 신규 제작해 SNS 채널 게시 및 전국 유관기관 배포 등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형에 대해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총 5편의 ‘숏폼(짧은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할 예정이다. 방송 매체와 공동으로 투자자 유의 사항을 담은 교육용 유튜브 영상도 만든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실제 사례를 담아 소책자 형태의 투자 사기 피해 사례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도 발간하며, 투자자들이 투자 관련 유의사항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 홈페이지 내 통합 정보 게시판(자율규제 통합정보)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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