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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발언 보도 뒤끝?…대통령실 "MBC,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

김민정 기자I 2022.11.10 06:06:34

MBC "언론 취재 제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통령실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취재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MBC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이에 MBC 측은 “기자단이 막대한 비용을 내고 가는 순방 동행 취재를,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탑승을 불허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앞서 MBC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최초로 보도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에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팔려서 어떡하나’란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 ‘ 이 ××’는 불확실하고 ‘바이든’은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순방 외교는 국익을 위해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인데 한발 더 내딛기도 전에 (언론이)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같은 달 29일 박성제 MBC 사장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MBC는 당시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서 보도 경위를 해명하라는 식의 공문을 보낸 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ASEAN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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