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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성주원 기자I 2024.05.10 05:55:00

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 이근우 변호사
EU AI법 이달 시행…"체계적이나 강한 규제"
관련 업계, EU AI법 국내 영향 등에 큰 관심
"규제 세면 허들 높아져…진흥 초점 맞춰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첫 AI(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에 맞는 AI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 강도가 높은 EU 방식보다는 AI 산업 발전 측면에 좀더 무게를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 이근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법무법인 화우에서 AI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근우(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EU 인공지능법이 최종 승인돼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 관련 법이 탄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직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EU에서 시행하는 세계 첫 AI 관련 법안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AI법의 핵심은 AI 활용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다. 교통안전, 보건의료, 에너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은행권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고위험 AI로 꼽힌다.

EU AI법은 인권·사회적 약자 등을 위협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AI는 금지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은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활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AI 제작물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밖에 챗GPT, 제미나이 등 범용 AI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규제를 뒀다. 위반 시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13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 중 높은 액수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AI 활용 시스템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AI법안은 상당히 체계적”이라며 “다만 규제 강도가 세고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EU AI법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식 AI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AI 법안이 9개 정도 발의된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나로 합쳐서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AI 법안 마련 과정을 보면 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고위험’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8가지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되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조항은 두지 않는 식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한국식 AI 법안 논의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AI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규제 강도가 세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셈”이라며 “우리나라 법안은 AI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위험 관련 사항에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화우 AI센터가 개최한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에 참여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고위험 관련 카테고리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나라 법안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AI 산업이 발전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되,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도 적절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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