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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품도 부가세 청구 대상”…아름다운가게, 세무당국 상대 소송 패소

김형환 기자I 2023.08.20 09:25:53

‘기부품 판매’ 아름다운가게 “부가세 돌려줘”
‘고유사업목적’·‘실비 공급 재화’ 면세 필수조건
法 “실비로 공급한 재화로 볼 수 없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기증받은 물건 부가가치세를 돌려뎌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2015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자로부터 의료·잡화 등 물품을 기부받아 전국 113개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아름다운가게의 기부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고 아름다운가게 측은 2015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부가가치세를 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같은 부가가치세는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와 ‘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름다운가게 측은 기부품 판매는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를 고급한 경우’이며 기부품은 실비로 공급한 재화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부가세 환급을 요청했다. 즉 이윤이 발생하기 않았기 때문에 ‘실비로 공급한 재화’이며 이는 면세대상이라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이같은 아름다운가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측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름다운가게가 기부품을 판매하는 것은 공익 목적 사업(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를 공급)에 해당하지만 기부받은 물품의 취득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비로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비라고 하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실비 공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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