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를 통해 “초기 ‘공소권이 없다’라는 식의 (경찰) 발표를 한 타이밍이 적합한지 굉장히 의문이었다”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 (성추행 의혹이)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지금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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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소인이) 서울시의 행정라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4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절차가 가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는 내부적으로 (성추행 등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를 줄 수 있는 절차 같은 것들이 다 있다”면서 “징계를 받을 사람은 즉시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게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왜 4년 동안 작동이 안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당사자의 ‘공소권 없음’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박 시장의) 비서직을 수행한 4년간의 기간,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A씨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반응이 이어졌다”며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추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