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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30대 딸…오늘 대법 선고

박정수 기자I 2023.09.27 06:00:00

부동액 3차례 먹여…마지막 범행 때 친모 사망
빚 때문에 보험금 노려…사망 닷새 뒤 아들이 발견
“존속살해 가중처벌 해야” 1심, 징역 25년
선고 다음날 항소장 제출…2심, 항소 기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열린다.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가 있는 A씨(38·여)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넣은 음료수를 어머니 B씨(60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사망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송치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 존속살해미수 혐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A씨는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든 음료수를 2차례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1월과 6월에는 A씨가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해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마지막 범행 때는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대출 빚이 늘어나며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부족한 점이 없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다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1심 선고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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