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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끝까지 엄벌" 경찰 찾아가 "조사 거부" 외친 사연[사사건건]

이소현 기자I 2022.07.16 08:45:00

수사 받는 전장연, "경찰서에 승강기 없어"
혜화서 "1층에 공간 마련" 조사 거부해 난감
폭행·감금·고문 분양합숙소 일당 대부분 실형
경찰,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단톡방 공유 '논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을 때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 등으로 수사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혜화 경찰서에 자진출두 했지만,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가리켜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됩니다.

흉악범에게나 할법한 발언이라고 서울청장에 사과를 요구했던 전장연은 서울경찰청의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불법과 차별행위에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시위 조사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 후 자진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진 출두 10분 만에 조사 거부…“엘리베이터 없어서”

전장연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혜화서 경무과장에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표는 “엘리베이터 미설치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장애인 차별행위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도로 점거 등으로 전장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모습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 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서, 파출소 등도 포함됩니다.

건물이 오래 되고, 예산 문제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혜화서는 “1층에 조사 공간을 마련했는데도 조사를 거부하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장연은 혜화서뿐 아니라 종로서, 용산서, 수서서, 영등포서, 남대문서 등 6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전장연의 지하철·도로점거 시위 등과 관련해 단체 관계자 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각 경찰서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는지 확인한 후 조사를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 동거인들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감금·가혹행위’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대부분 실형

폭행·감금·고문이 판친 공포의 ‘부동산 분양합숙소’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로 직원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에 대부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각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이자 부동산 분양팀에서 가장 어린 서모(17)씨에게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에게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혹행위를 피해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사고 당일엔 외부 지붕으로 건너 도망가려다 추락해 중상에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팀장인 박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 은폐와 진술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경찰,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후 메신저 공유 ‘논란’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해당 성매매 여성은 알몸으로 무방비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촬영을 당했으며, 경찰이 해당 촬영물을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하기까지 했다며, 인권침해를 호소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성매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중단 △성매매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물 및 복제물 영구 삭제·폐기 등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성매매 단속 중에 촬영한 증거물로 수사 목적으로 공유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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