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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故손정민 의혹 '발본색원' 나섰지만…계속되는 의혹 '왜'

정병묵 기자I 2021.05.29 08:22:00

“친구 A씨 범죄 혐의점 없어”…의혹 불식 나선 경찰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당시 유력인사 사실 인지
배우 박시연 ‘대낮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선고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둘러싼 유가족·시민들과 수사기관 간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민씨 사망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례적으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전면 공개했는데요. 손씨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으며 ‘익사’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중간 결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못 믿겠다’는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아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경찰,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경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당시 유력인사 사실 인지 △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벌금형 등입니다.

“친구 A씨 범죄 혐의점 없어”…의혹 불식 나선 경찰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28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 씨 추모공간을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찰청은 27일 손씨 사망과 관련 “현재까지 변사자 사망의 범죄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간 수사상황 발표와 함께 온라인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입장을 밝혔는데요. 26일에도 손씨의 아버지가 30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자,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23페이지짜리 중간수사 결과 문건을 게시했습니다. 손정민씨 사망 관련 의혹을 ‘발본색원’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우선 A씨의 의류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손씨의 의류에 남아 있던 혈흔이 모두 본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손씨의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손씨가 친구 A씨와 함께 한강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전 4시 40분쯤 귀가할 시 탑승했던 택시기사는 ‘운행 종료 후 내부 세차 시 차량 뒷자석이 젖어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손씨 아버지가 ‘손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손씨가 해외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과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지금까지 해명에도 이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해왔기 때문에 경찰의 바람대로 의혹을 일축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에는 이날 경찰 발표 후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 “목격자들 진술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경찰청은 정민이와 저를 미워하고 A의 변호인만 사랑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29일 반포한강공원 토끼굴 인근에서 ‘손씨 사건 해결을 위한 목격자 및 CCTV·블랙박스 확보’ 집회 및 추모식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극 대응 중입니다. 경찰청은 28일 “김창룡 청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며 “법리검토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유튜브에는 ‘김창룡 긴급 발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에는 김창룡 청장의 발언이라며 ‘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청이 근거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재조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서울청과 별도로 수사대를 구성했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당시 유력인사란 사실 알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신고를 받았을 당시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는 경찰의 해명이 거짓이 된 셈입니다. 26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 간부들 사이에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정황을 파악했는데요. 사건 수사를 맡은 서초서 형사과장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조사하기로 한 날인 지난해 11월 9일, 업무용 컴퓨터로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검색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서장 등 주요 간부들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다만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간부들이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유력 인사임을 사전에 파악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 외압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당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배우 박시연 ‘대낮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선고
배우 박시연. (사진=이데일리DB)
올해 초 주말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배우 박시연(42)씨가 이데일리 단독보도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는데요.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자신의 수입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소속사는 사건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박씨가)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며 사과했는데요. 박씨는 지난 2006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강 실종 대학생`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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