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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전공의·교수·학생 제기 소송 오늘 심문

백주아 기자I 2024.03.22 05:32:05

행정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 심문
전국의대교수협 1차 소송 이어 두번째 소송
서울 지역 의대생·학부모 3번째 소송 제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이 오늘(22일) 진행된다.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수험생 대표 5인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1차 소송의 경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으로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지난 20일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등은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3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 최우수 학생이 경쟁률은 최대 23:1인 데다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 의대는 노는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심문에서 핵심은 행정소송의 ‘처분성’과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사후에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인지 등을 따져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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