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받고도 이유없이 2년내 사업 안하면 취소법 발의”

김현아 기자I 2022.12.05 07:45:53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주 “특례승인 과제사업률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완주 의원(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되었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화 안 된 과제가 27%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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