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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숙원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도입…공정 생태계 만든다

김미경 기자I 2022.08.07 09:00:00

8일 문체부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업계 국제회의용역 환경 조성 숙원
계약관리, 사후정산 등 명확한 기준·절차 규정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적극 추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제회의산업(MICE) 종사기업들의 숙원이었던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가 문체부 고시를 통해 8일부터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8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는 국제회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과 부당 계약, 사후정산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가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 업계 정론이다.

이에 문체부는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 공정거래 지침을 만든 후 지침 안내 책자와 홍보물 발간·배포 및 공정거래지원센터(누리집)를 구축하는 등 공정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마이스 업계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강화 조치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발주자(정부, 공공, 학회 등)와 계약상대자(마이스업체)가 불편·부당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지속 요구해 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러한 업계 요구에 따라 국가·지방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법령 규정·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조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공공부문 60건, 민간부문 14건의 계약문서를 수집·분석해 국제회의용역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 기준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도출했다. 이후 산·관·학·연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노무 자문과 국회 공청회(2022. 1. 28.)를 거쳐 안을 단계적 개선했다. 이어 행정예고 등 이행 절차를 거쳐 이번 문체부 고시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게 됐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 용역은 확정된 과업 내용과 상응한 총액으로 확정하는 ‘총액 확정계약’으로 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계상률과 계상금액을 확정해 계약하고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제6조제1항).

또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에 계상된 지출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해 부당특약 소지를 방지했다(제6조제3항).

이 외에도 △계약이행 상황의 감독 및 관리 △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계약기간의 연장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문체부 측은 전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와 실무 운영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정부 보조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국제회의용역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회의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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