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후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은행(지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 정관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정관에 다 반영돼 있다.
-배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하라는 것은 새로운 배당제한 아닌가.
△배당제한 권고는 6월 말 끝난다. 앞으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가 24일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니,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의견 표명이다. 은행(지주)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은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가.
△평상시에 은행(지주)의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은행(지주)이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 뿐이다. 금융위원회의 의견은 올해 이루어지는 배당(중간·분기배당)에 국한된다.